예결산공시 2023년 고산노인복지관 최초예산(본예산)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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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산노인복지관 작성일 22-12-15 14:56 조회 649회 댓글 0건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제4항에 의거 시설의 2023년도 최초예산(본예산) 세입 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.
1. 공고기간 : 2022. 12. 15 ~ 2023. 1. 14. / 1개월간
2. 공고내용 : 2023년 최초예산 세입,세출 예산서
3. 공고장소 : 고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별관 2층 로비 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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