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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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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산노인복지관 작성일 23-03-03 18:26 조회 783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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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구·군이 생활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*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·군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가정 내 화재,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·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,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이번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동안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((구)동사무소), 구·군 지역센터(사회복지관 등)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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