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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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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-12-22 00:00 조회 590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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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코로나19  특별방역 주요대책
  • ① 10인 이상 음식 섭취 모임·행사 피하기
  • ② 연말·연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
  • ③ 마스크 쓰GO 운동 동참하기
1. 연말연시 행사·모임 취소 또는 비대면 개최
  • 시, 구·군 소관 연말연시 행사 전면 취소
    • 송년행사, 타종행사, 해맞이행사, 시상식, 각종 공연 등
    • 유관 기관·단체 주관의 행사 취소 또는 비대면 실시 요청
  • 민간 공식·비공식 모임·행사 등 자제 강력 권고
    • 10인 이상 식사모임 최대한 자제
    •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외 일체의 대면활동 금지 (성경공부, 합창연습, 수련회 등)
    • 기타 각종 모임·행사 등은 취소 또는 비대면 개최 권고
2. 역학조사 역량강화와 선제적 진단검사
  • 역학조사 역량 강화
    • 즉각대응팀 구성 확대(3개조)
    • 심층 역학조사반 확대 (12.14자 행정6급 8명 투입)
    • 구군 보건소 역학조사반 구성 확대(보건소별 3~4개반 구성)
  • 선별진료소 설치 확대
    • 현개 19개소(보건소 8, 의료기관 11) → 대량검체건 발생시 총 30개소 운영(보건소 10, 드라이브스루 6, 의료기관 14)
    • 1일 최대 검체건수 : 현재 2,000건 정도 →6,600건 목표
  •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
    • 고위험군 집단시설(요양병원, 정신병원) 환자 및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주기단축 (기존 4주→단축 2주(PCR 풀링검사))
    • 타액검사(PCR) 도입(요양시설, 정신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) - 수도권 지역 수험생 포함 방문자, 증상 관계없이 접촉우려시 무료검사 실시
3. 방역수칙 및 마스크쓰기 지도·단속 강화
  • 중점·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점검 강화
    • 부서별 책임관리제, 집중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
    • 구·군 교차점검, 적발목표제,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
    • 노래연습장 18세미만 출입금지, PC방·스터디카페 등 방역수칙 점검철저
  • 종교시설 집중관리
    • 행사·모임여부, 음식나눔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지도단속 강화
  • 취약지역·시설 기동점검반 확대 운영
    • 시 2개반, 구군 8개반(구군별 1개반) 운영
    • 파티룸 등 연말 시기적인 방역위험요인 집중 발굴 점검
  • 감염병예방법 방역수칙 위반시 적극적 행정조치 시행
    • 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에 의한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* 등 *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(2020.9.29.개정)
    • 법 제80조,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, 감염발생시 구상권 청구 추진
4. 확진자 다수발생 대응 치료역량 강화
  • 치료병상 확대 및 의료인력 확보
    • (경증·중등증) 현재 345병상 + 추가 288병상 → 총 633병상
    • (중증·위중) 현재 17병상 + 추가 32병상 → 총 49병상
  • 생활치료센터 확보
    • 대구·경북권역 (대구·경북·울산) 2개소* 확보
    • 대구 자체 활용가능한 생활치료센터 1개소 별도 확보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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